[복지뉴스] 건강 나빠져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산다! 노인복지주택 거주 자격 완화 및 입소자 권익 보호 개정안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등)에 살다가 몸이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다른 시설로 쫓겨나듯 이사 갈 필요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계속 거주 권리를 보장하고 입소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추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기준 완화 및 운영 개선 주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이 나빠져도 노인복지주택 계속 거주 가능 (거주 자격 완화)

기존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만 입소 자격이 있어, 거주 중 건강이 악화되면 퇴소 압박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입소 후 건강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등 일정한 돌봄 지원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 기대 효과: 살던 지역과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지역사회 지속 거주(AIP, Aging in Place)’ 환경이 보장됩니다.

2. ‘입소자대표회의’ 신설로 어르신 의견 직접 반영

노인복지주택은 평생 거주하는 주택 성격을 가졌음에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관리·운영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운영 공백 정상화 대행: 만약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사 선정·철회 등 운영자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행하여 입소자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3. 위탁운영 관리 감독 강화 및 변경 신고 의무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 설치·운영자 책임 부여: 위탁운영사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문제 발생 시 위탁 철회 의무를 부여합니다.
  •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입소자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퇴원 후 단기 주거지원(중간집 서비스) 등 도입

  • 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어르신이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 머물며 돌봄을 받는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일명 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독거노인 지원망 강화: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지역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인프라를 보강합니다.

5. 입법예고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 제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노인정책과
    • 전화: 044-202-3459, 3454 / 팩스: 044-202-3969
    •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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