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에서 높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2026년 청년·신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6일(월) ~ 11월 10일(화) [16일간]
- 지원 규모: 총 100가구 (청년, 신혼부부)
- 지원 금액: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동안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
-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최대 100만 원 ÷ 12개월 × 상환 개월 수로 계산하여 지급
- 지원 횟수: 가구당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매년 신규 신청 필수)
- 지급 시기: 2026년 11월 중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예정
2. 신청 자격 및 대상 요건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구분 | 청년 가구 | 신혼부부 가구 |
| 연령 / 혼인 | 만 19세 ~ 39세 이하 (1986년~2007년생) 미혼·단독 거주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9년 이후 혼인)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완료 무주택 부부 |
| 대상 주택 | 오산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 오산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이하 |
| 계약 기준 | 임대인(직계존비속 제외)과 본인 계약 | 임대인(직계존비속 제외)과 본인 또는 배우자 계약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소득 4,615,628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9,646,265원 이하) |
| 자산 기준 | • 총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 • 총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
3.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GH 등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
- 임대차계약 상대방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인 경우
- 2026년 당해 연도 주택 구입자 또는 관외 전출(이사) 예정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 대출 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인 경우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 기타 유사한 지자체 주거복지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4.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자: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 방법: 이메일(E-mail)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bae4540@korea.kr - 선정 방식: 예산 초과 시 배점표(신청자 나이, 주택 면적, 오산시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등) 최다 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는 오산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5.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0. 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오산시청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필수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대출용도·금액 명기)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월별 원리금·이자 상환 내역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신혼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신혼부부 필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입금 통장 사본 각 1부
- 가구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
- (해당자) 임신진단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6. 문의처
- 문의처: 오산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036-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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