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모집 예비자수
총 1,450호
인천(1,350호) · 부천(100호)
현장 접수기간
10.13 ~ 10.15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기본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보증금 완화 및 무보증 지원
최장 거주기간
최장 30년
2년 단위, 재계약 14회
💡 30초 지원 자격 자가진단 (인천·부천 일반매입임대)
✔ 공고일(2026.09.22)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해당 자치구 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요?
⚠️ 관할 자치구 제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예: 연수구 거주자 ➔ 연수구만 신청 가능, 미추홀구 신청 불가 / 부천시 거주자 ➔ 부천시만 신청 가능)
✔ 신청 순위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장애인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1인 266만 원, 2인 351만 원, 3인 408만 원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
✔ 자산 요건 (장애인 및 2순위 50% 이하 가구):
• 세대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 개별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생계·의료수급자 등은 자산 검증 생략)
※ ‘23.3.28 이후 출산 자녀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 (1자녀 2.7억 / 2자녀 이상 2.94억 이하)
⚠️ 주의: 인터넷 청약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관할 자치구 제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예: 연수구 거주자 ➔ 연수구만 신청 가능, 미추홀구 신청 불가 / 부천시 거주자 ➔ 부천시만 신청 가능)
✔ 신청 순위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장애인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1인 266만 원, 2인 351만 원, 3인 408만 원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
✔ 자산 요건 (장애인 및 2순위 50% 이하 가구):
• 세대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 개별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생계·의료수급자 등은 자산 검증 생략)
※ ‘23.3.28 이후 출산 자녀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 (1자녀 2.7억 / 2자녀 이상 2.94억 이하)
⚠️ 주의: 인터넷 청약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LH 인천본부
일반 매입임대
총 1,450호
[LH·인천·부천·매입임대] 인천 7개 구·부천시 일반 매입임대 1,450호 모집
- 📍 모집단위별 공급규모 (1형 50㎡ 이하 / 2형 50㎡ 초과~85㎡ 이하):
• 인천 미추홀구: 총 400호 (1형 200호 / 2형 200호)
• 인천 남동구: 총 250호 (1형 150호 / 2형 100호)
• 인천 연수구: 총 150호 (1형 100호 / 2형 50호)
• 인천 제물포구: 총 150호 (1형 50호 / 2형 100호)
• 인천 계양구: 총 150호 (1형 50호 / 2형 100호)
• 인천 부평구: 총 100호 (1형 50호 / 2형 50호)
• 인천 서해구: 총 100호 (1형 50호 / 2형 50호)
• 경기도 부천시: 총 100호 (2형 100호) - 📅 현장 접수기간: 2026.10.13(화) ~ 10.15(목) 10:00 ~ 16:00 (점심 12~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 공급 방식: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주택 열람 및 동호 지정 계약 개별 안내
- 🛡️ 주거비 지원 특전: 생계·주거 동시 수급자 무보증 월세 지원 및 취약계층 보증금 12개월분 완화 제도 적용 가능
📋 8개 모집단위별 세부 모집호수 총괄표
가구원수별 주택 유형(1형: 50㎡ 이하 / 2형: 50㎡ 초과~85㎡ 이하)
예비자 총 1,450호
| 지역 구분 | 모집단위(구·시) | 합계 모집호수 | 1~2인 가구용 (1형, 50㎡ 이하) | 3~4인 가구용 (2형, 50~85㎡) | 신청 가능 자격 |
|---|---|---|---|---|---|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 400호 | 200호 | 200호 | 미추홀구 주민등록 등재자 |
| 남동구 | 250호 | 150호 | 100호 | 남동구 주민등록 등재자 | |
| 연수구 | 150호 | 100호 | 50호 | 연수구 주민등록 등재자 | |
| 제물포구 | 150호 | 50호 | 100호 | 제물포구 주민등록 등재자 | |
| 계양구 | 150호 | 50호 | 100호 | 계양구 주민등록 등재자 | |
| 부평구 | 100호 | 50호 | 50호 | 부평구 주민등록 등재자 | |
| 서해구 | 100호 | 50호 | 50호 | 서해구 주민등록 등재자 | |
| 경기도 | 부천시 | 100호 | – | 100호 | 부천시 주민등록 등재자 |
📊 내 청약 가점 계산기 (동일순위 경쟁 배점표)
배점 고득점순 선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①배점 총점 ➔ ②주거취약확인서(4호)+임차료비율(5호) 합산점수 ➔ ③해당 시(인천/부천) 전입일 빠른 순
* 관리번호: 2026980194 (청약홈 확인서 발급 시 선택)
나의 일반매입임대 청약 가점 총점
6점
(경합 시: 순위 ➔ 총 배점 ➔ ④+⑤ 합계점수 ➔ 전입일 빠른 순)
🎯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실전 유의사항
• 100% 현장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2026.10.13(화) ~ 10.15(목) 10:00~16:00 기간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무주택구성원 전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관할 자치구 한정: 인천광역시 내 거주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하며 타 자치구 및 타 시·도 교차 신청은 즉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2026980194 (청약홈 발급 시 선택)
🌐 LH청약플러스 공고문 확인 바로가기 ➔
※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LH 전국 대표 콜센터 ☎ 1600-1004
무료 1:1 상담
“인천·부천 일반매입임대 배점 & 신청 자격 질문하기”
1·2순위 자격 요건, 1형 vs 2형 선택 요령, 소득 대비 임차료 가점 산정법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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