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자격 조건 면적 자동차 임대료 신청방법 정리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보증금,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 목적: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특징:
    • 매우 저렴한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 장기 거주 가능: 특별한 퇴거 사유가 없는 한,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전용면적 40㎡ (약 12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2.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 1순위 (가장 높은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기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등

나. 2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단,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시)

다. 공통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가능)

  • 총자산: 가구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2억 5,500만원에서 인상)
  • 자동차: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 (2024년 기준 3,708만원에서 인상)

3. 보증금 및 임대료 (얼마나 내나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며, 입주자의 자격 유형(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저소득층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군):
    • 보증금: 약 200만원 ~ 350만원 수준
    • 월 임대료: 약 4만원 ~ 7만원 수준
  • 일반 저소득층 등 (나군):
    • 보증금: 약 400만원 ~ 800만원 수준
    • 월 임대료: 약 8만원 ~ 14만원 수준
  • 매우 중요한 점: 위 금액은 지역, 단지,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입주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거의 불가능)
    • 신청 시기: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 또는 상시로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수시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
  2. 입주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3. 명단 통보 (지자체 → LH 등 공급기관):
    • 작성된 예비입주자 명단을 LH, iH(인천도시공사) 등 실제 주택 공급기관으로 통보합니다.
  4. 계약 안내 (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해당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공가(빈집)가 발생하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기관에서 계약 안내를 합니다.
    • 대기 기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및 입주:
    • 안내에 따라 공급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주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의 최종 보루와 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신규 공급이 거의 없고 빈집이 나와야 입주할 수 있어 대기 기간이 매우 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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