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잔액 조회, 하절기/동절기 사용법, 환급 등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의 ① 소득 기준② 세대원 특성 기준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해당하는 세대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함):
    •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7세 이하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등 유사한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2. 하절기 / 동절기 지원 내용 및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1년치 지원금을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예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1인 세대: 총 295,200원
    • 2인 세대: 총 407,500원
    • 3인 세대: 총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총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여름철 냉방비):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사용 에너지원: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합니다.
    • 사용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동절기 이월: 하절기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1.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 (전기, 도시가스 요금도 카드 결제 가능)

3. 잔액 조회 방법

  • 전화 문의 (가장 간편):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간편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환급 (현금 지급)

  • 원칙: 현금 환급 불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현금 환급:
    • 대상: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환경이나 행정 착오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예외 사유:
      1. 중앙난방(아파트 등) 방식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나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고시원, 기숙사 등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주거시설 거주자
      3. 섬 또는 벽지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거주자
    • 신청 방법: 예외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예외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자동 신청: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 신분증, (필요시) 요금 고지서 등.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서류가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