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자격 순위 조건 임대료 유형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도심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 목적: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iH(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에 있는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 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도심 접근성: 이미 지어진 주택을 활용하므로,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양한 유형: 일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2.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매입임대주택은 신청 유형(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 저소득 가구’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나. 소득 및 자산 기준: 아래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가장 높은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가구(예: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차상위계층 중 특정 조건을 갖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 2순위: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 공통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가능):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

3. 보증금 및 임대료 (얼마나 내나요?)

임대 조건은 입주 순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매우 저렴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예시): 약 400만 원 ~ 500만 원 내외
    • 월 임대료 (예시): 약 8만 원 ~ 15만 원 내외
  • 2순위 (일반 저소득층 등):
    •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40% ~ 50% 수준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순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 매우 중요한 점: 위 금액은 지역, 주택의 크기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단지의 빈집(공가)이 발생하거나 신규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가장 중요!):
  2.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원칙 (일반 저소득층 등):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유형은 LH청약플러스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필수)
  3. 입주자격 심사 (시·군·구청):
    •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대상자 발표 및 주택 안내 (LH, iH 등 공급기관):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고, 주택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5. 계약 체결 및 입주:
    • 마음에 드는 주택을 선택하면, 공급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찾으시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현재 신청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LH청약플러스와 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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