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상도·매입임대] 의령군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전용 84㎡) 예비입주자 모집 총정리 (11.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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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주택규모 전용 84㎡ (1호) 약 25평형 넓은 구조
접수 일정 11.02 ~ 11.13 의령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임대료 수준 시세 30~40% 수급·차상위 시세 30%
우선 선발 혜택 타지역 거주자 선순위 우선 선발 후 미달 시 관내
💡 30초 지원 자격 자가진단 (의령군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공고일(2026.10.27)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요?
✔ 타지역 거주자 우선 혜택: 공고일 현재 의령군 외 타지역 거주자가 선순위로 먼저 경쟁하며, 미달 시 의령군 거주자(후순위)로 진행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소득검증 불필요)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2023.3.28 이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20%p 가산)
⚠️ 주의: 인터넷 청약 불가!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의령군 × LH 맞춤형 다자녀 공급 1호
[LH·경상도] 의령군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요약
  • 📍 공급 위치: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 (전용 84㎡, 약 25평)
  • 📅 접수 기간: 2026.11.02(월) ~ 11.13(금)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 접수처: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 055-570-2143)
  • 📬 접수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수급자·차상위 30%, 일반 40% / 보증금 상호전환 가능)
  • ⏳ 거주 기간: 기본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의령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정밀 지도 경남 의령군 화정면
📍 주택 주소 동기화 중…
💡 접수처 안내: 신청 서류는 주택 현장이 아닌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커 클릭 시 로드뷰/길찾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령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및 임대조건
주택 소재지 공급면적 공급호수 1·2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 3순위 (일반 다자녀) 입주예정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09 전용 84㎡
(약 25평)
1호 시중 시세 30% 수준 시중 시세 40% 수준 2026년 12월 이후
• 정확한 주택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됩니다.
• 보증금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증액 전환 가능(연 6%)하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감액(연 3.5%)도 가능합니다.
• 관리비: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관리하며,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는 입주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모의 계산기 전환이율 연 6% / 3.5%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일 때의 월세 변동폭을 확인해보세요.
적용 전환이율 연 6.0% (증액)
예상 월임대료 변동 -15,000원 / 월
📋 경합 시 입주자 선정 순서 및 가점 기준표
• 선정 순서: 선순위(타지역 거주자) 간 경합 ➔ 미달 시 후순위(의령군 거주자 포함) 진행 ➔ 가점 총점 높은 순 ➔ 점수 동점 시 추첨
• 다자녀 가점 평가 항목 (만 나이 기준):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 (최대 10점, 2013.10.28~2019.10.27 출생):
    – 5인 이상: 10점 / 4인: 8점 / 3인: 6점 / 2인: 4점 / 1인: 2점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 (최대 3점, 2019.10.28 이후 출생, 태아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실전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불가: 2026.11.02(월)~11.13(금) 기간 내 의령군청 행정과(대외협력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공고일 현재 타 시·군·구 거주자를 선순위로 우선 심사하며, 선순위 미달 시에만 의령군 관내 거주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자녀 요건: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해야 하며, 태아는 임신진단서 제출 시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 서류 발급 기준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6.10.27.(화) 이후 발급분(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표기)만 유효합니다.

🌐 의령군청 공식 고시·공고 확인하기 ➔ ※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과 ☎ 055-570-2143 / LH 대표콜센터 ☎ 1600-1004 / 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 055-60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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