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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핵심 3줄 요약
몸이 아파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데도, 소득이 아주 낮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의료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을 위해 IBK행복나눔재단에서 병원 치료비를 직접 지원해 드리는 민간 복지 사업입니다.
- 누가 받나요? 연간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
- 어떤 병을 지원하나요? 암·뇌·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부모님 노인성 치매, 건강보험 소진 난임시술, 40세 이상 근로자 건강검진 선택진료비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원 영수증 및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내가 해당될까?)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 근무처: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가족 범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님
※ 단, ‘부모님’은 노인성 치매 항목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회사 등기임원, 대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잠시 확인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헷갈리시나요?”
회사 회계팀에서 발급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담 상담창구(02-3789-3938)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지원 가능한 5가지 질환 및 항목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 중증질환 |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치료 난이도와 비용 부담이 큰 중증 질환 |
| 희귀난치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환 (지속 지원 원칙 적용) |
| 노인성 치매 |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대상 – 치매 진단코드(F00, F01, F02, F03, G30) 또는 – 장기요양인정서(5등급, 인지지원등급) 보유자 |
| 난임시술 | 국민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체외수정(신선/동결 20차) 및 인공수정(5차) 시술자 |
| 건강검진 | 40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국가검진 당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한 CT, 초음파, 수면마취 등 선택진료비 |
3. 준비해야 할 서류 (발급처 안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해당 병원 원무과 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필수 공통 서류 (모두 준비)
- 가족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동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 주의: 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거주주택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거주 서류 제출 불가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회계팀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요청 가능)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스마트폰 뱅킹 앱
② 질환별 선택 서류 (해당 항목 1개 선택)
- 희귀난치·중증질환: 병원 진단서(질병코드 포함) + 병원 치료비 영수증(납부확인서)
- 노인성 치매: 병원 치매 진단서(또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치료비 영수증
- 난임시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 시술 치료비 영수증
-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 확인서 + 선택진료비 세부내역서
- ※ 병원 치료비 납부확인서는 최근 1년 이내 납부 건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 ※ 교통비 영수증 추가 가능: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행기, 배, 기차, 주유비 영수증도 제출 시 심사 후 간접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및 문의처
진행 순서: 신청 서류 접수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최종 지원 결정 및 치료비 지급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담 창구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IBK행복나눔재단 사무국
- 문의 전화: 02-3789-3938 (양혜정 차장)
- 이메일 문의: ibkhappy@ibk.co.kr
📌 함께 신청하면 좋은 맞춤 복지 혜택 3선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 비급여 본인부담금 50~80%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치료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대여 및 구입비 최대 85~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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