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거주 하면서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서류

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

  1. 사전 자가 점검 (신청 가능성 확인)
    • 소유권 확인: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가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확인)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준 금액을 참고하여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의 표 참고)
    • 주택 상태: 집의 노후도(지붕 누수, 벽 균열, 난방 불량, 화장실/부엌 노후 등)가 심각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판단합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 방문 장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방문 목적 밝히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신청하고 싶다”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초기 상담: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메모해 가시면 좋습니다.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신청서에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주택 소유 증명,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음)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등)
      • (해당 시) 부채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한 신청서를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시·군·구 조사 (소득·재산 및 자격 확인)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주택 상태 현장 조사 (LH 등 위탁기관)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시·군·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정된 주택조사 전문기관에 주택 상태 조사를 의뢰합니다.
    • 조사 일정 조율: LH 등 조사기관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 현장 방문 및 점검: 조사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주택의 구조 안전(지붕, 기둥, 벽체 등), 마감 상태(도배, 장판 등), 설비 상태(난방, 주방, 욕실 등)를 육안 및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낡았고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수선 범위 결정: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수선 내역을 결정합니다.
  6. 수급자 선정 및 수선 계획 통보
    • 시·군·구청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주택 상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어떤 범위(경/중/대보수)의 수리가 지원될 예정인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부터 통지까지 보통 1~2개월 소요)
  7. 수선 공사 진행
    • 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LH 등 사업시행자가 수선 종류별(도배, 보일러, 지붕 등)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 공사 일정 협의: 시공 업체가 수급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공사 실시: 약속된 일정에 따라 주택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조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님)
    • 완료 확인: 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자, 시공업체, LH 등이 함께 공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요 참고사항

  • 처리 기간: 신청부터 실제 집수리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조사 일정, 공사 업체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 수선 범위: 주거급여 집수리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미관 개선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수리, 집 확장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범위와 예산 내에서 필수적인 수선 위주로 진행됩니다.
  • 본인 부담금: 원칙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수선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를 원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조: 조사원의 방문 조사나 시공 업체의 공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신청 및 자격 관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도 관련 일반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주택 조사 및 공사 진행 관련 문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마이홈 콜센터 (LH) (☎️ 1600-1004) 또는 공사 담당 업체

이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단계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