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장소 방법 신청서류 전화번호 안내

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면됩니다.

  • 의료급여 종류: 수급권자의 상태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중증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포함), 시설 수급자, 타법 지원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등이 해당되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일부 외래 진료 시 소액 부담).
    • 2종: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되며, 1종보다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지만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낮습니다(입원 시 10%, 외래 진료 시 일정 금액).

2. 신청 자격 (재산 기준 포함)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의료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 월) | | :——- | :———————— | :———————————— | | 1인 가구 | 약 2,228,445원 | 약 891,378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714,741원 | 약 1,485,896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751,008원 | 약 1,900,403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5,760,026원 | 약 2,304,010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6,716,807원 | 약 2,686,723원 이하 |
      • 정확한 2025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발표하며,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중요!):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기준 완화 내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 (기준 금액 상향).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거나,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태(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수감 등)이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등은 ‘부양 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므로, 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이 포함되며, 재산의 종류별로 공제 금액과 소득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대도시’ 기준 적용)
    • 기본재산액: 기본적인 주거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대도시 기준 6,9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거의 환산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포함하며, 일정 금액(가구별 기본 생활 유지 필요 금액, 통상 500만원 정도)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자동차: 원칙적으로 자동차 가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이거나, 노후(10년 이상 등)되고 배기량이 적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예외적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의료급여 대상자로 함께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자: 수급 희망자 본인, 가구원 및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본인 동의 시)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 접수 → 사실 조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건강상태 등) → 자격 결정 (1종/2종 구분 포함) →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60일 소요) → 의료급여증 발급 (선정 시)

4. 신청 서류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원 및 해당 시 부양의무자 모두 서명)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거주)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등, 공적자료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부채증명서 (해당 시)
    • 기타 재산 관련 서류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 확인용으로 필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부양 불능/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기타 서류 (해당 시):
    •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근로능력 판정, 1종/2종 구분 등에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중요 참고 사항:

  • 의료급여는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 관련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