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지만, 부부 수급자는 각각 20%가 깎인 279,760원(둘이 합쳐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이 20%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가장 확실하게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부부 수급자’**라는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한 명은 자격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이 있는 한 명은 **감액 없이 100%(349,700원)**를 모두 받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이거나, 오랫동안 별거하며 경제적 공유가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출, 실종 등)에는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2. 주소지를 분리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중요)
홈페이지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남편은 시골 집으로, 나는 도시 아들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각각 100%씩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기초연금법상 부부는 거주지(주소지)가 달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면 무조건 **’부부 가구’**로 봅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20% 감액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전략적 선택’: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이 이득일 때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026년 부부 가구 3,408,000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라면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그만큼 연금을 깎고 줍니다.
- 만약 부부 모두 신청해서 각각 20% 감액된 금액조차 ‘소득 역전 방지’ 때문에 더 깎여서 아주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면, 차라리 소득이 적은 한 사람만 신청하여 감액 없는 100%를 온전히 받는 것이 총합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책: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법
부부 감액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면, 선정 기준 내로 확실히 들어오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증여 및 재산 처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자연적 소비 금액 제외)은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최소 1~3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공제 혜택 활용: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은 1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소액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 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복지나무 삼촌의 주의사항: ‘위장 이혼’은 절대 금물!
연금 20%를 더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사후 조사: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거나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는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이자까지 합쳐서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