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나무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인 만큼,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상반기(3월)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 (말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지급 시기: 2026년 6월 중 지급 예정
- 대상 소득: 2025년 7월 ~ 12월 사이에 발생한 근로소득
2. 신청 자격 조건 (소득 및 재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②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참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급여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
4. 신청 사이트 및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PC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설치 후 신청
- 전화 신청 (ARS): 1544-9944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필요)
5. 자격 조회 및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신청 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싶다면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홈택스/손택스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등)
- ‘장려금·연금·연말정산’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 ‘미리보기’ 클릭
- 2025년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 반기 vs 정기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계좌번호 등록 필수: 장려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보다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급 당일 훨씬 빠르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누락 주의: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다시 자격을 심사하므로 매년 신청 기간에 맞춰 새롭게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