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 구분 | 방문처 | 본인부담금 |
| 외래 진료 | 1차 (의원) | 1,000원 (정액) |
| 2차 (병원/종합병원) | 급여 비용의 15% | |
| 3차 (상급종합병원) | 급여 비용의 15% | |
| 입원 진료 | 모든 병원 | 급여 비용의 10% |
| 약국 | 모든 약국 | 500원 (정액) |
💡 중요: 2차나 3차 병원(화상 전문 병원 등)으로 바로 가시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1차 의원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2·3차 병원에서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저온화상 치료 시 혜택 범위
저온화상은 피부 깊숙이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은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의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 드레싱 및 외과적 처치: 상처 소독 및 괴사 조직 제거 등 기본적인 치료는 모두 급여 대상입니다.
- 항생제 및 연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위 표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 수술비: 만약 상태가 심각하여 가식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입원 비용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3. 주의해야 할 ‘비급여’ 항목
화상 치료에는 흉터를 줄이거나 재생을 돕기 위해 값비싼 비급여(보험 미적용) 재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가의 드레싱재/피부 재생 연고: 일부 특수 제품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결책: 치료 전 의사 선생님께 **”의료급여 2종이니 가급적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위주로 치료해 주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4.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만약 수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앞서 작성해 드렸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만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초과 금액의 최대 **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