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나무입니다. 아이가 둘만 되어도 이동할 때 차는 필수죠? 하지만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다자녀 가구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차를 사야 가장 이득인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다자녀 기준의 변화: 이제 ‘2명’도 다자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자녀 수 기준입니다.
- 기존: 3자녀 이상만 혜택.
- 현재(2026):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자녀는 민법상 18세 미만(신청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세)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액의 7%(승용차 기준)를 내는 취득세, 다자녀라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자녀 가구)
-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85%**를 감면해 줍니다. 사실상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같은 7~9인승 차량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② 자녀가 2명인 경우 (2자녀 가구)
- 2자녀 가구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또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자녀보다는 혜택 폭이 작지만,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 3자녀 한정)
이건 2자녀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고 3자녀 가구에만 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 감면 금액: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합산 혜택: 개별소비세(300만 원) + 교육세(90만 원) + 부가가치세(39만 원)를 합치면 최대 429만 원의 차 값을 깎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3자녀 가구가 7인승 이상 차량을 사면 어마어마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어떤 차를 사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차종별 비교)
| 차종 및 승차 인원 | 3자녀 혜택 | 2자녀 혜택 | 추천 모델 |
| 7인승 이상 승용/RV | 최대 혜택 (면제 수준) | 50% 감면 (최대 100만) | 카니발,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
| 5인승 일반 승용차 | 최대 140만 원 감면 | 50% 감면 (최대 100만) | 그랜저, 아반떼, 쏘나타 |
| 전기/하이브리드 | 중복 감면 가능 | 중복 감면 가능 | 아이오닉6, 쏘렌토 HEV |
💡 복지나무 팁: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는 다자녀 감면 외에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최대 40~140만 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합니다.
5.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사후관리)
- 공동명의 가능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녀 본인 명의나 타인과의 공동명의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내 판매 금지: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차를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추징) 합니다.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한 가구당 1대만: 다자녀 가구에 차가 2대 있어도, 감면은 딱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다면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