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노환으로 병원비와 요양비가 감당하기 힘들 때, 정부의 본인부담 감경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요율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의료급여: 1종 자격 확보와 ‘산정특례’ 활용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방법은 1종 자격을 얻거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1종과 2종의 차이: 1종은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2종은 비용의 15%를 내야 합니다.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 산정특례 등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등록되면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낮아집니다. 2026년에는 정신질환 주사제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2026 신설): 2026년부터는 과도한 병원 이용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30%**로 할증됩니다.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산정특례자는 여기서 제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장기요양급여: 소득 수준별 40~60% 감경 받기
요양원(시설)이나 방문요양(재가)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15~20%의 본인부담금도 자격에 따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 및 요율:
- 60% 감경 대상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만 부담하면 됩니다.
- 40%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를 부담합니다.
- 완전 면제: 생계·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면제)**입니다.
- 2026 변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30% 내외로 경감되는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최대 80% 환급받기
위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 때문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정답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최고 비율인 **80%**를 환급받습니다.
- 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2026년 주요 복지 급여 인상액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8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전년 대비 1.48% 인상되었으니 지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