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H 전세임대 보증금 1억 3천 지원! 신청 자격부터 이자 계산까지 총정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섰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 기준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026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자격 요건
1순위 (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취약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청년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만 19~39세)
신혼부부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2. 지원 한도액 및 임대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빌려주느냐”**와 **”내가 낼 이자가 얼마냐”**입니다.

①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가구당 1억 3,0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가구당 9,000만 원
  • 기타 지역: 가구당 7,000만 원
  •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집은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입주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의 250% 이내)

② 본인 부담 (임대료)

  •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2%~5% (본인 부담금)
  • 월 임대료: LH가 지원한 금액(전세금에서 본인 부담금 제외)에 대해 연 1.0% ~ 2.0% 이자 납부
    • 예: 수도권에서 1억 원 지원받을 경우, 월 임대료 약 10~16만 원 내외

3. 신청 방법 및 절차 (진행 순서)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LH 청약플러스(온라인) 접수
  2. 자격 심사: LH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검증 (약 1~2개월 소요)
  3. 대상자 발표: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4. 주택 물색: (중요!)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LH에 승인 요청
  5. 전세 계약 및 입주: LH, 집주인, 입주자 3자 계약 후 입주

4. 대상 주택 및 거주 기간

  • 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복지나무&집 소식 운영자의 ‘실전 핵심 팁’

  • 권리분석은 필수: 내가 고른 집이 빚(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LH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에 반드시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인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 지원금 초과 주택: 수도권 1억 3천만 원 한도지만, 내가 2천만 원이 있다면 1억 5천만 원짜리 집도 계약 가능합니다.
  • 중개보수 지원: LH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LH가 직접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