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산모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저귀 구매 비용과 조제분유 구매 비용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기저귀 사용량이 많고,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가 필수적이죠. 이러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와 특정 산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아 가구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가맹점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위생 및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1. 영아 기준 (기저귀 지원 공통)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7월 12일 출생한 영아는 2025년 7월 1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산모 기준 (조제분유 지원만 해당)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예: 항암치료, 특정 전염성 질환 등)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양육되는 영아 중 조제분유 지원이 필요한 경우
2.3.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수 및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아래 금액은 예상치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등, 사업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이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예시 (월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약 956,805원 이하
- 2인 가구: 약 1,573,063원 이하
- 3인 가구: 약 2,010,141원 이하
- 4인 가구: 약 2,439,109원 이하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 사업의 재산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예: 2025년 기준 도시 유형별 재산 기준 상이)
2.4. 지원 제외 대상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이미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시설 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며 별도의 지원을 받는 영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혜택 내용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 기저귀 지원: 월 8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0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지원)
- (두 가지 모두 해당 시 총 월 18만원 상당 지원)
-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매월 지급됩니다.
- 사용처:
- 사용 기간: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매월 소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불 불가: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는 원칙적으로 현금 환불이 불가하며, 구매처의 환불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시 바우처 포인트로 재충전됩니다.
4. 차상위계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의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 모집 공고 확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당해 연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 기저귀 지원: 영아가 출생한 달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저귀 지원’ 또는 ‘조제분유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정보: 카드 보유 여부 및 정보 확인
-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의사 진단서 (모유 수유 불가능 사유 명시), 출생증명서 (산모 사망 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만,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예외의 경우: 출생증명서 (출생등록 전 영아),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영아) 등
- 자격 심사 및 통보: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지정된 카드사(롯데, 삼성,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기업, 농협, BC 등)에서 카드 발급 후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5.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참고)
- 영아수당/부모급여: 출생아에게 매월 지급되는 영아수당(2025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금액 인상 예정)도 기저귀·분유 구매 등 육아 비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기저귀·분유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6.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 ☎1800-0582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차상위계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