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신청 일정 & 사용처 완벽 가이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 소비쿠폰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 신청 일정, 지급 방식, 사용처, 그리고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등 특정 대상자를 위한 특별 규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늘려주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주로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습니다.

  • 목적: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성격: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소비 촉진’ 목적의 한시적 지원금입니다.
  • 전담 콜센터 개소: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가 2025년 7월 18일(금)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자격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됩니다.

2.1. 주요 취약계층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며,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일(‘25.6.18.)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25.7.21.~’25.9.12.) 내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일 이후 차상위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일 이후 한부모가족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특정 상황 대상자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미성년자 등)

  • 신생아: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25.7.21.~’25.9.12.)을 요청한 경우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
    • 나라사랑카드 사용 허용: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습니다.
    • 우편 신청 허용: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요건 완화: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 대신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 형제·자매 대리 신청 허용: 일반적인 대리 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만 구비하면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 운영: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미성년자:
    • 본인 신청·지급 요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없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분리된 경우: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개시일은 **7월 21일(월)**로 다가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비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했습니다.

3.1.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개시일: 2025년 7월 21일(월).
  • 이의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은 직접 신청하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사망자의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입니다.
  •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4.1. 사용 가능한 매장

  •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 독립 운영 점포: 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직영점 사용 불가)
  •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
  • 배달앱 이용 시: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4.2. 사용 불가 매장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및 백화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이는 SSM이 영세상인과 경쟁 관계에 있고 규제 대상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여 소비가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배달앱: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 버스·지하철 (교통결제):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일반카드나 후불교통카드 모두 교통결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5. 소비쿠폰 사용 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

  •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지급 후 변경: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예: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 지급됩니다.

6.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02 (김수경 과장), 044-205-6071 (조석훈 서기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워진 가계 경제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신청 일정은 언제인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여, 꼭 필요한 소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