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통장에 모아둔 돈을 부모님의 통장으로 옮겨 사용하거나 관리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가 가진 돈을 내 통장으로 옮기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붙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점일 겁니다. 오늘은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부모 통장으로 옮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그리고 금융재산 조사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 통장 돈을 내 통장으로 옮기는 것, 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모아준 돈이라도 일단 자녀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면 자녀의 소유인 것이죠. 따라서 이 돈을 부모 통장으로 옮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거나, 복지 혜택 심사 시 **’재산의 변동’**으로 파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복지 혜택 불이익: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심사 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아이 통장 돈 옮길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비과세 한도가 크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비과세 한도가 훨씬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성년 자녀) 또는 2천만 원(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 따라서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소득 원천 소명: 만약 해당 돈이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예: 아르바이트, 출연료 등)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자금 회수: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던 돈을 도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모의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증빙: 자녀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 부모의 돈이라는 증거(입금 내역, 부모의 소득 원천 등)를 남겨두고, 자녀가 그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통장 관리를 부모가 해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이 통장 돈 옮길 때 ‘소득인정액’ 반영 & 복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아이 통장의 돈을 부모 통장으로 옮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 혜택 심사 시 금융재산 변동: 아이 통장에 있던 돈이 부모 통장으로 옮겨지면, 가구 전체의 금융재산은 변함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구의 재산’인지 명의가 달라집니다.
- 복지 담당 공무원은 통장 간의 자금 이동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해당 자금이 **’부모의 소득 증가’**나 **’부모의 재산 증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위험:
- 증여로 오해: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소득인정액(기타 소득)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 재산 증가: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면서 소득인정액 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상실/감액 위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등)
- 금융재산 조사 시 소명 필수: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금융재산 조사를 할 때, 자금 이동 내역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명 방법: 자녀 명의 통장의 돈이 처음부터 부모의 돈이었고, 부모가 직접 입금한 내역, 자녀가 사용한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통장 거래 내역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아이 통장 돈,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 & 자격 유지 팁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초에 자녀 통장에 입금할 때부터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지키고, 명확하게 자녀의 돈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금된 돈을 옮겨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1. ‘부모의 돈’임을 명확히 증명하기
- 초기 자금 출처 기록: 자녀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생활비’, ‘용돈’ 등의 명목이 아닌, ‘자녀 학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거나 별도로 증빙 자료(가계부, 메모 등)를 남겨둡니다.
- 자녀의 사용 이력 없음: 자녀가 해당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부모의 돈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 적은 금액부터 시험: 소액을 옮겨보면서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2.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가장 중요!)
- 가장 확실한 방법: 돈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문의: 담당자가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4.3. 이체보다 ‘인출’ 후 ‘입금’
- 온라인 뱅킹으로 통장 간 이체를 하는 것보다, 자녀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모 통장에 다시 입금하는 것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데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적 가능)
- 소액이라면 문제 없을 수도: 금액이 매우 소액(예: 몇십만 원 이하)이라면 복지 심사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4.4. 증여세 신고 고려 (가장 안전하지만 세금 발생)
-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고 금액이 크다면, 정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증여세 관련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문의)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혜택 및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
자녀 통장에 있는 돈을 부모 통장으로 옮기는 행위는 자칫 증여세 문제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고, 명확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중한 혜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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