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셨거나 계획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라면, “이사 후에도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와 재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LH 이사 후 주거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방법, 주거급여 재산정 기준, 그리고 지급 시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H 임대주택 이사 후 주거급여, 왜 변경 신고가 필요할까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자가/임차)과 임대료(보증금, 월세),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LH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임대료가 일반 주택과 다르며, 이사 시 주거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변경된 임대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급여 산정: 변경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재산정되어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로 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유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급여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H 이사 후 주거급여 처리 절차 (필수 신고!)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후 주거급여를 계속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전입신고 (가장 중요!)
- 필수: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 주소지가 됩니다.
- 방법: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 필수: 전입신고와 함께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방법:
- 새로운 LH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변경 신고와 함께 주거급여 재산정 요청을 합니다.
- 신고 기한: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은 없지만, 지체될 경우 주거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주거급여 재산정
-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면, LH 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를 재산정합니다.
- 기준 임대료 조정: 이사한 지역(급지)과 LH 임대주택의 실제 임대료(월세)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LH 임대료는 일반 주택 임대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금액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확인: 경우에 따라 LH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된 임대차 계약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LH 이사 후 주거급여 지급 시기 및 소급 적용
주거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변경 신고를 제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원칙: 매월 20일 정기 지급. (2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
- 변경 신고 후 첫 지급: 변경 신고 및 재산정이 완료된 후 돌아오는 정기 지급일에, 변경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의 주거급여가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예시: 7월에 이사 및 변경 신고를 완료했고, 8월 20일이 주거급여 정기 지급일이라면, 8월 20일에 7월분부터 재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이전 주소지와의 연계: 이사 전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지급되던 급여는 전출신고와 함께 중지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산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4. LH 임대주택 주거급여 관련 추가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관: LH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주거급여 변경 신고 시 필수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LH 임대료 연체: LH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과는 별개로 LH로부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LH 임대주택별 지원 가능 여부: 모든 LH 임대주택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중에서도 일부 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전 LH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은 주거급여 대상)
5. 문의처
-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 LH 청약콜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후 주거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꼼꼼하게 절차를 챙겨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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