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군대 월급: 복무 중 복지 혜택 유지 & 생계 부담 완화 완벽 가이드!

사랑하는 아들이나 가족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군대 월급의 소득 반영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2025년에는 병사 월급이 더욱 인상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군 복무자 월급의 소득 인정 여부,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제도, 그리고 군 복무 중 복지 혜택 유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군인 월급 현황 (병사 봉급)

2025년에는 병사들의 봉급이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계급2025년 월 봉급 (예상)
병장150만 원
상병120만 원
일병90만 원
이병75만 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위 봉급 외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액과 동일한 정부 지원금(매칭 지원금, 최대 월 55만 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병장의 경우 봉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해 최대 205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군인 월급은 소득으로 잡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현역병’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때문입니다.

2.1.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현역 군인 등

  • 현역 군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현역병(징집 또는 소집)**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군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자격 심사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 가족의 월급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2. 예외 및 유의사항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원칙적으로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월급(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된다는 병무청의 안내도 있어, 상황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이들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가족의 수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변동: 군 복무 중이던 자녀가 전역 후 소득 활동을 시작하면, 그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2개월 이내 급여 신청 시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군 복무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 추가 지원

군 복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복무 중인 병사나 그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3.1.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 대상: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병역의무(현역, 보충역)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시기: 현역병 입영통지 후 입영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이미 복무 중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병무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2. 병역 의무자 복무 중 복지 연계

  • 병무청은 생활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 복무 중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군부대나 복무기관을 통해 병무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는 군 복무자와 별개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 복지 할인 등)

4. 기초수급자 군 복무 관련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군 복무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군 복무 중인 가족의 월급은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유리하며, 필요한 경우 병역감면 제도나 추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