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빚 문제로 인해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급여까지 압류될까 봐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압류 금지 및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가압류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압류 면제 대상 재산, 압류방지 통장, 그리고 압류 해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가압류로부터 재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 및 면제재산 규정 덕분입니다. 채무자가 기초수급자인 것을 모르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초수급자 주요 압류 금지 재산 및 면제 대상
법률상 기초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거나 면제됩니다.
2.1.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는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 활용: 이러한 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채권자가 해당 통장을 가압류하면 급여까지 함께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또는 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 개설 방법: 급여를 수령하는 은행(대부분 시중은행에서 가능)에 방문하여 ‘급여 압류방지 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존 통장 압류 시: 만약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해당 급여 부분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거나, 집행법원에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2. 주택 임대차보증금 (최소 주거권 보호)
- 내용: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최소 주거권 보장 규정입니다.
- 지역별 면제 금액 (2025년 기준):
- 서울: 5천만 원 (최대 1억 6천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 과밀억제권역 (인천, 의정부, 성남, 안양 등): 4천3백만 원 (최대 1억 4천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 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특정 지역 제외): 2천5백만 원 (최대 8천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 그 밖의 지역: 2천2백만 원 (최대 7천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 주의: 해당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범위와 연관됩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3. 최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
-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재산:
- 채무자의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시)
- 채무자 및 그 동거 가족의 1개월간의 생계에 필요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 생계비 수준은 압류 금지)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용품 등
- 채무자의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 (예: 농기구, 어업도구 등)
- 개인파산 면제재산: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원) 등이 포함됩니다.
3. 기초수급자, 이미 가압류/압류가 진행됐다면? (압류 해제 절차)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통장에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1.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압류명령 취소/변경 신청’
- 내용: 압류된 재산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예: 기초수급자 급여)이거나, 면제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여 압류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또는 ‘압류명령 취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명 자료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급여 입금 내역), 임대차 계약서, 재산 목록 등 압류금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및 심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 결정 및 해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압류가 해제되거나 범위가 변경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법률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고려
-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많아서 가압류/압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빚이 탕감되고,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및 압류 예방을 위한 팁
- 압류방지 통장 개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수령한다면 반드시 ‘행복지킴이통장’과 같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받으세요.
- 채무 관리 및 상담: 빚 문제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신청 등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주변에 알리기: 채무 문제로 인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더라도,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문의처 및 도움받을 곳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소중한 재산과 생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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