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받으면 생계급여 탈락? (2025년 기준 총정리)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와, 이것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주거 독립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함입니다.
  • 핵심: 부모님 댁의 주거급여와 별개로, 청년이 실제 내는 월세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 청년의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혼인 상태: 미혼
    • 거주 형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실제 따로 거주 (단, 부모와 동일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
  • 나. 부모 가구의 조건:
    •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다. 청년 본인의 소득 조건:
    •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약 116만원)

3.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부모님이나 본인의 생계급여 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급여는 심사하는 ‘가구’의 단위가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심사 단위: ‘통합된 가구’

  • 생계급여를 심사할 때는, 비록 청년이 따로 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청년을 하나의 ‘보장가구’로 봅니다.
  • 따라서 부모님과 청년의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을 충족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청년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거급여의 심사 단위: ‘분리된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름 그대로 주거급여에 한해서만 청년을 부모 가구와 분리하여 별도의 가구로 인정해 줍니다.
  • 부모님 가구: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청년 가구: 청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한눈에 보는 심사 방식 차이>

급여 종류심사 대상 가구영향
생계급여부모 + 청년 (통합 가구)청년의 소득·재산이 부모 가구의 생계급여에 영향을 줌
주거급여부모 가구 / 청년 가구 (분리)청년은 자신만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주체: 부모님이 아닌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주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청년 본인 및 부모님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년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임차료를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 (필요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결론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생계급여 자격이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모님과 청년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년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