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삭감? (2025년 기준 총정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지금 받는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유리합니다.


1. 국민연금, 생계급여의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소득의 한 종류로 봅니다.

  • 생계급여 계산 원리 (보충성의 원리):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 계산법: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
  • 국민연금의 영향: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채워줘야 할 부족분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 예시)

2025년 1인 가구 수급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최대금액): 776,260원

(상황)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 경우

  • 국민연금 수령 전:
    • 소득인정액: 0원
    • 받는 생계급여: 776,260원 (기준액) – 0원 = 776,260원
    • 월 총소득: 776,260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 수령 후:
    • 소득인정액: 300,000원 (국민연금액)
    • 받는 생계급여: 776,260원 (기준액) – 300,000원 = 476,260원
    • 월 총소득: 국민연금 300,000원 + 생계급여 476,260원 = 776,260원

위 예시처럼,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총액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총액이 같다면 왜 굳이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할까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 ① 의료급여 등 타 급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 수급자보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더 안정적인 가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배우자 유족연금 승계:
    • 만약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법적 권리 및 의무:
    • 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국민연금 등 수령 가능한 다른 법정 급여가 있다면 이를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수급자 탈락 시 최후의 보루:
    • 만약 다른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줍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일시금)의 경우

  • 만약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는 ‘금융재산’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급적이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급자 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유족연금 승계나 향후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신청하고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