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지금 받는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유리합니다.
1. 국민연금, 생계급여의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소득의 한 종류로 봅니다.
- 생계급여 계산 원리 (보충성의 원리):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 계산법: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
- 국민연금의 영향: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채워줘야 할 부족분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 예시)
2025년 1인 가구 수급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최대금액): 776,260원
(상황)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 경우
- 국민연금 수령 전:
- 소득인정액: 0원
- 받는 생계급여: 776,260원 (기준액) – 0원 = 776,260원
- 월 총소득: 776,260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 수령 후:
- 소득인정액: 300,000원 (국민연금액)
- 받는 생계급여: 776,260원 (기준액) – 300,000원 = 476,260원
- 월 총소득: 국민연금 300,000원 + 생계급여 476,260원 = 776,260원
위 예시처럼,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총액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총액이 같다면 왜 굳이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할까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 ① 의료급여 등 타 급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 수급자보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더 안정적인 가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배우자 유족연금 승계:
- 만약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법적 권리 및 의무:
- 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국민연금 등 수령 가능한 다른 법정 급여가 있다면 이를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수급자 탈락 시 최후의 보루:
- 만약 다른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줍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반환일시금)의 경우
- 만약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는 ‘금융재산’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급적이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급자 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유족연금 승계나 향후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신청하고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