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전에 납부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미납/체납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과거의 미납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꼭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수급자가 되면 미납 보험료는 면제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면제(소멸)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취득 이후:
- 기초생활 수급자(특히 생계·의료급여)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라는 별도의 국가 의료 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수급 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취득 이전의 미납 보험료:
- 하지만, 수급 자격 취득 이전에 발생했던 미납(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갚아야 할 채무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이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공단에서는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미납 보험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분할 납부 신청 (가장 현실적인 방법)
- 내용: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체납 보험료를 여러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수급자 당연히 해당)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과거 미납 보험료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 상담을 통해 상환 능력에 맞춰 납부 횟수(최대 24회 등)를 정하고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장점: 분할 납부 약정을 맺고 성실히 납부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재산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이 중단됩니다.
나. 결손 처분 (채무 탕감, 예외적인 경우)
- 내용: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보험료에 대해, 공단이 내부 심사를 거쳐 받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 기록을 종결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대상자 기준 (2023년 말 기준 완화, 2025년에도 적용 예상):
- 소득 기준: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45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기준으로는 1,500만원 이하)
-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본인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공단과 상담 시 이러한 결손 처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 확인
- 내용: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 유의사항: 하지만 공단에서 납부 독촉(고지),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리셋)되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현재 의료급여 혜택과는 무관: 과거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의료급여 혜택(병원 이용 등)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 체납 처분(압류) 가능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경우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현재 185만원, 변동 가능)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수급비가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 등)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및 가장 중요한 조치
-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이전의 미납 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수급자 선정 사실, 체납 내역 등)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 해결 방안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