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미납 건강보험료 해결 방법 (2025년 최신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전에 납부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미납/체납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과거의 미납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꼭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수급자가 되면 미납 보험료는 면제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면제(소멸)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취득 이후:
    • 기초생활 수급자(특히 생계·의료급여)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라는 별도의 국가 의료 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수급 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취득 이전의 미납 보험료:
    • 하지만, 수급 자격 취득 이전에 발생했던 미납(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갚아야 할 채무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이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공단에서는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미납 보험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분할 납부 신청 (가장 현실적인 방법)

  • 내용: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체납 보험료를 여러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수급자 당연히 해당)
  •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과거 미납 보험료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3. 상담을 통해 상환 능력에 맞춰 납부 횟수(최대 24회 등)를 정하고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장점: 분할 납부 약정을 맺고 성실히 납부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재산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이 중단됩니다.

나. 결손 처분 (채무 탕감, 예외적인 경우)

  • 내용: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보험료에 대해, 공단이 내부 심사를 거쳐 받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 기록을 종결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대상자 기준 (2023년 말 기준 완화, 2025년에도 적용 예상):
    • 소득 기준: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45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기준으로는 1,500만원 이하)
    •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본인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공단과 상담 시 이러한 결손 처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 확인

  • 내용: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 유의사항: 하지만 공단에서 납부 독촉(고지),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리셋)되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현재 의료급여 혜택과는 무관: 과거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의료급여 혜택(병원 이용 등)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 체납 처분(압류) 가능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경우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현재 185만원, 변동 가능)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수급비가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 등)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및 가장 중요한 조치

  1.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수급자 이전의 미납 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수급자 선정 사실, 체납 내역 등)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 해결 방안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