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군입대, 수급비 어떻게 바뀔까? (2025년 기준 총정리)

1. 가장 큰 변화: ‘보장가구원 수’의 감소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핵심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의식주(숙식, 의복 등)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결과: 자녀가 군에 입대하면, 어르신 댁의 보장가구원 수가 1명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였다면 1인 가구로 변경됩니다.

2. 생계급여 등 급여별 영향은?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각 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이 변경되어 실제 받는 수급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 생계급여액 변동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가 줄면 ‘생계급여 기준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최대금액) 비교>

가구원 수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월)
1인 가구776,260원
2인 가구1,283,213원
3인 가구1,642,863원

  • (예시) 다른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어머니+아들)가 월 1,283,213원의 생계급여를 받다가,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1인 가구가 되면, 생계급여 기준액이 776,260원으로 변경되어 이 금액 내에서 다시 산정됩니다.

나. 주거급여액 변동

주거급여 역시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다릅니다.

  • (예시) 수도권(경기/인천)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약 354,000원이지만, 1인 가구가 되면 약 308,000원으로 기준액이 변경되어 지원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해야 할 일: ‘가구원 변동 신고’

자녀의 군 입대는 수급 자격에 매우 중요한 변동 사항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고 시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또는 입대한 후에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 입영사실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입대 사실 증명)
    •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
    • 기타 주민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미신고 시 불이익:
    • 신고하지 않아 줄어든 가구원 수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기존 급여를 계속 받게 되면, 이는 **’과오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조사 시 과다 지급된 급여액은 반드시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A. 휴가는 군 복무 중 일시적으로 집에 방문하는 것이므로, 보장가구원 수나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군인 신분입니다.
  • Q. 아들이 제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아드님이 전역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게 되면, 다시 가구원이 증가한 것이므로 **그때 다시 주민센터에 ‘가구원 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다음 달 급여부터 다시 2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된 수급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군 입대를 하면, 보장가구원 수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받는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입대 사실을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수급비를 정확하게 재산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급여를 환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