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 경기도, 연 최대 50만 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자격 신청방법
- 2025 KT스카이라이프 비장애 형제·자매 예체능 교육비 지원사업 일정 신청자격
- 2025 재능 Dream 희망 장학금 장학생 모집 신청방법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눈 의료비 지원 “삼성 무지개사업” 신청방법
- 세이브더칠드런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
- 안산시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자 모집일정
-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오픈월드 강서구 영유아 이유식 반찬지원 신청방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