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기에,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자격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사는 가구를 넘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가구 형태:
- 한부모가족: 부(父) 또는 모(母)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족: 부모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은? (소득·재산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양육비 등)과 보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가액(일반, 금융) 및 자동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과도한 재산 보유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2인 가구 | 2,477,575원 이하 |
3인 가구 | 3,165,972원 이하 |
4인 가구 | 3,841,597원 이하 |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금성 지원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추가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연령에 따라 월 5만원~10만원 추가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원
나.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입주 또는 특별공급 대상 자격 부여
-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한부모가족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
다.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입소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및 정부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우선 이용
라. 공공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22,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월~3월)에 일정 금액 할인
마. 기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계: 소득인정액이 더 낮을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더 폭넓은 지원 가능
-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혼, 양육비 청구 등 법률문제 발생 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신청방법 및 증명서 발급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가족관계, 자녀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합니다.
-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60일 소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각종 혜택 신청 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 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 (온라인 무료 발급)
- 준비물: 신분증 (방문 시) 또는 공동인증서 등 (온라인 시)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에 안내된 다양한 지원금과 주거,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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