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란?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의 자격부터 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특징:
    • 보편적 교육복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 문제집, 체험학습비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부모 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다릅니다.

  • 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
  •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선정 기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보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07,899원 이하
2인 가구2,015,580원 이하
3인 가구2,585,125원 이하
4.인 가구3,141,208원 이하


3.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 내용 및 방식)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 금액과 내용이 다릅니다.

가.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문제집 구입비, 교내·외 체험활동비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 (연간):
    • 초등학생: 496,000원
    • 중학생: 695,000원
    • 고등학생: 827,000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의 **계좌나 카드(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통 학기 초에 지급)

나. 교과서 대금

  • 대상: 고등학생만 해당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교과서 무상 제공)
  • 지원 내용: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교를 통해 지원)

다.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상: 고등학생만 해당
  • 지원 내용: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하는 학교(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이 항목은 주로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의 학생에게 해당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 집중 신청 기간: 매년 3월 초순 ~ 중순 (약 3주간)
    • 연중 상시 신청: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보호자(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 신청인: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보통 통합 신청)
    2. 자격 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3. 결정 및 통지: 지원이 결정되면 결과를 통지하고, 정해진 시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매년 3월에 있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꼭 신청하여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