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란?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월세/자가 모두 지원)

주거급여의 자격,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월세 등)를 지원하거나 낡은 자가주택의 수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핵심 특징:
    • 월세 가구(임차가구) 지원: 매월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 주택 가구(자가가구)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보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159,576원 이하
2인 가구1,914,957원 이하
3인 가구2,451,720원 이하
4인 가구2,979,569원 이하


3.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정부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 놓은 임대료 상한선인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불하는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2025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월, 예시):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급지 (서울)365,000원426,000원506,000원582,000원
2급지 (경기·인천)308,000원354,000원418,000원479,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247,000원286,000원338,000원385,000원
4급지 (그 외 지역)224,000원258,000원304,000원346,000원

  • 실제 지급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만큼의 금액이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나.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및 보수 지원)
  • 지원 방식: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이 필요한 정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및 주기 (2025년 기준):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 수선 절차: 보통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정된 수선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주거 형태(임대차 계약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합니다.
    3.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60일 소요)
  • 주요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의 경우)
    • (필요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어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라면 월세, 전세, 자가 등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더라도 어르신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도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