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일 시간 금액 기간 기준 변경 날짜 주말 정리

매달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인 만큼 지급일, 금액, 기준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 시간, 금액, 기간, 기준, 변경 날짜, 주말 등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일 및 시간 (주말인 경우 포함)

  • 지급일: 매월 20일입니다.
  • 주말/공휴일인 경우: 만약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바로 전 평일(금요일 등)에 미리 지급됩니다.
    • (예시 1) 20일이 토요일이면 → 19일(금)에 지급
    • (예시 2) 20일이 일요일이면 → 19일(금)에 지급
    • (예시 3) 20일이 월요일인 공휴일이면 → 17일(금)에 지급
  • 지급 시간:
    •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지급일 당일 은행 업무 시간에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 보통 오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사정에 따라 오후에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 안 들어오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지급 금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계급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계산법: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은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선이자,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선정기준이자 최대금액)

가구원 수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월)
1인 가구776,260원
2인 가구1,283,213원
3인 가구1,642,863원
4인 가구1,993,463원
  • (예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다른 소득 등)이 30만원이라면,
    • 776,260원(1인 가구 기준액) – 300,000원(소득인정액) = 476,260원
    • 매월 20일에 약 476,260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3. 지급 기간

  • 지원 기간: 수급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 자격 유지 확인:
    • 매년 1회 이상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 만약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급여액이 바뀌거나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시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처리 기간:
    • 수급자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자료 제출 지연 시 60일 이내)**에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4.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입니다.

  • 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에 안내된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사적이전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 나. 부양의무자 기준 (매우 중요!):
    •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오직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이 점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준 변경 날짜

  •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한 번씩 변경됩니다.
  • 발표 시기: 보통 매년 8월 1일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적용 시기: 새롭게 발표된 기준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예: 2025년 8월에 2026년 기준 발표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액 적용)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입금되며, 금액은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므로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JXNGk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