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란?

아기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축하의 의미로 지급되는 아주 좋은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등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란?

  • 목적: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생 순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출생축하금입니다.
  • 지원 방식: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국적 및 주민등록: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
    • 첫째 아: 200만원
    • 둘째 아 이상: 300만원
  •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이 결정되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한

가. 신청 기한

  • 원칙: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아기가 태어난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기한: 바우처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나. 신청 방법 및 장소

  1. 방문 신청 (가장 편리):
    •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방법: 부모님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므로,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용처 및 사용 방법

  • 필수 준비물: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이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아직 카드가 없다면, 지원 신청 후 안내에 따라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원하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사용처 (사용 제한 업종 외 대부분 사용 가능)

  • 사용 원칙: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상품권 구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일반 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용처 예시:
    •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쿠팡, 11번가 등)
    • 음식점, 카페, 빵집
    • 육아용품점, 아기 옷 가게, 장난감 가게
    • 주유소, 서점, 미용실 등

❌ 사용 불가 업종 (중요!)

  • 유흥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경마장 등)
  • 마사지, 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종
  •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 성인용품점, 주류 판매점
  • 면세점, 상품권 구매,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사용 방법

  •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먼저 사용(차감)**됩니다.
  • 만약 구매 금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크다면, 차액은 카드와 연결된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신용 결제됩니다. (복합 결제 가능)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