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장소, 지급일, 계좌변경, 신청서류, 신청기한 등 궁금하신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만 0세 ~ 만 1세 (0~23개월) 아동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100만원 – 보육료 54만원 = 46만원 현금 지급)
2. 신청 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가장 중요한 시기: 아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왜 중요한가요?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출생 초기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꼭 기한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언제나 가능: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장소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방문 신청
-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 가능)
- 가장 편리한 방법: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여러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나. 온라인 신청
-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준비물: 부모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님 등 다른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신청 서류
대부분의 경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부모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필요시) 급여를 받을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5. 지급일 및 계좌 변경
- 지급일: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 계좌 변경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해당 월의 급여를 변경된 계좌로 받으려면 매월 10일 이전에는 계좌 변경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