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자산형성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류제출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돈을 더 보태주어 자립을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1. 차상위계층 대상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은 소득이나 나이, 가구 특성에 따라 크게 2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희망저축계좌 Ⅱ (2유형)

  • 핵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 + 정부 지원금(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 만기 조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정해진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며,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 핵심: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더 큰 혜택을 줍니다.
  •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청년 기준):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 + 정부 지원금(1,080만원) = 총 1,440만원 + 이자
  • 만기 조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희망저축계좌 Ⅱ (2유형)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 조건: 신청 당시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기준)

  • 나이 기준: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의 청년
  • 소득 기준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중요: 중복 가입 불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1가구(1인)당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시기: 사업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 (2025년 예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희망저축계좌는 2, 4, 7, 10월 등 사업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가입 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부 사업)
  • 선정 방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착순 아님)

4. 공통 제출 서류

신청하는 사업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6. 근로 및 소득 증빙 서류 (매우 중요):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임금 확인서 (없을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7. 기타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부채증명서 (부채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결론적으로,

차상위계층이시라면 ‘희망저축계좌 Ⅱ’ 또는 (청년이시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본인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모집 일정은 언제인지를 상담받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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