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 지원금 지급일 연장 서류 입금시간 재신청 정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 도움이 되는 **’긴급생계 지원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지급일, 연장, 서류, 입금시간, 재신청 등 궁금하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생계 지원비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사업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2. 지급일 및 입금시간

  • 원칙: 선지원 후처리 (신속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신속하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다른 복지급여보다 비교적 빠르게 지급됩니다.
  • 지급일:
    •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보통 며칠 내로 지급됩니다. 신청한 날짜나 주말/공휴일,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하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입금시간:
    • 입금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자금 이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은행 업무 시간인 평일 오후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3. 지원 연장

  • 기본 지원 기간: 1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장 조건: 1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통해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방법:
    • 별도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최초 지원 후 담당 공무원(주민센터 또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예: 소득 회복 안 됨, 질병 지속 등)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긴급지원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초기 신청 시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1.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긴급지원 신청서(또는 위기상황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세대원 포함)
  • 위기 사유 입증 서류 (매우 중요):
    •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신청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실직·폐업) 실직·폐업 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 등
    • (중한 질병·부상)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등
    • (주소득자 사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가정폭력·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의 확인서 등
    • (화재 등 재난) 화재증명원, 풍수해 사실 확인서 등
    • (단전) 단전 통지서
    • (기타)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5. 재신청

  • 원칙: 동일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지원 불가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단기 지원이므로, 한 번 지원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재신청 제한 기간:
    • 마지막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 재신청 허용:
    • 하지만, 마지막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년 전에 ‘실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다가, 이번에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이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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