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영역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 |
생계 | 생계비(A) | 식료품, 방한복 구입,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비, 단전 ․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 | <사례관리기관><지역본부>사례발굴 ↓ 사업공지 및 사례추천 요청↓사례추천,접수 ↓ 사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정 대상 추가서류 제출 ↓ 후원금 지급↓후원금 사용 및 사례관리 ↓경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교육 | 교육비(B) |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초중고 급식비, 교복비, 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주거 | 주거환경개선비(C)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 |
임시주거비(D)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등 지원 | ||
의료 | 의료비(E) | 병원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 |
심리치료비(F) | 심리검사,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외래비, 약제비 포함), 심리치료(놀이·미술·집단치료 등) 지원. 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보호자만 지원 불가) | ||
기타 | 일반 사례관리비 | 아동 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교통비, 목욕비, 안경구입비, 교재구입비 등) |
▣ 사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중위소득 100%기준표)
【 소득 기준 】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 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가족 중 장애아동이 포함 된 경우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2025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직장가입자 | –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386,684 |
지역가입자 | –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357,963 |
혼합가입자 | – | 170,149 | 219,196 | 266,302 | 311,031 | 369,517 | 407,09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만18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 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기관 메일(nbchild@sc.or.kr)로 제출
*소득증명서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차상위-차상위증명서류, 일반저소득-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본상 성인가족모두포함)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 신청마감 : 2025년 6월 20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