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살고 있는데 매입임대 당첨되어 이사 하려는데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셨군요! 좋은 소식이지만, 현재 살고 계신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 전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몇 가지 절차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원칙: 임대인(집주인)과의 협의 및 새로운 임차인 확보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원하지만, 실제 계약은 어르신(임차인)과 개인 임대인(집주인) 간에 체결된 형태(또는 LH지방공사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어르신께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가. 임대인(집주인)과 중도해지 협의:
    • 가장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인(집주인)에게 매입임대주택 당첨 사실을 알리고,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정중히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새로운 임차인 주선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
    •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어르신께서 다음 세입자(새로운 임차인)를 직접 구해와서 현 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어르신의 보증금을 (LH/지방공사 지원금을 포함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어르신)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LH(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절차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했으므로, 중도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절차에 이들 기관의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 가. 즉시 알림 및 상담:
    • 매입임대주택 당첨 사실과 현재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필요성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 LH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LH는 전세임대 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며(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보증금 지원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협의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나. 중도퇴거 절차 안내받기:
    • LH로부터 전세임대 중도퇴거 시 필요한 절차, 제출 서류, 보증금 정산 방법(LH지원금 반환 등)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십시오.
    •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LH의 전세임대 지원 자격에 맞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도 전세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

3. 임대차 계약서 확인

  • 현재 살고 계신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예: 위약금, 새로운 임차인 주선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입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일정 조율

  • 새로 당첨된 매입임대주택의 계약 체결일 및 입주 지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현재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일정과 새로 입주할 매입임대주택의 일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만약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매입임대 계약에 필요한 자금(예: 계약금,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 이 부분도 매입임대 담당 LH부서와 미리 상의하여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예: 매입임대 계약금 납부기한 조정 등) 확인해야 합니다.

5.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LH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중재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의 차선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조언

  1. 신속한 행동: 매입임대주택 당첨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재 전세임대주택 임대인 및 LH 담당자와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2.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 법적인 절차 이전에 임대인과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3. LH와의 긴밀한 소통: 모든 절차는 LH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담당자와 계속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두 주택 간의 이전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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