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도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나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많이 비쌉니다 이 점 참고 하세요

과거에는 오피스텔의 주거급여 인정 여부가 다소 까다로운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주거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지급의 기본 원칙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2025년 기준)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오피스텔에 임차로 거주하시는 경우 ‘임차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오피스텔 거주 시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확인 사항

오피스텔도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 실제 주거용 사용 (가장 중요):
    •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이 아닌 실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내부에 주방 시설,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어르신께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 ② 임대차 계약 체결:
    •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정식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주소지가 해당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전입신고 완료:
    • 이사 가시는 오피스텔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④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대장상 용도보다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주방, 욕실, 난방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전입신고 및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 확인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주거급여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 부분을 함께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⑤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오피스텔 거주 여부와는 별개로,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절차

  • 신규 신청자:
    • 오피스텔로 이사 후,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때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 이미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다면, 오피스텔로 이사하신 후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 이전(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 변경 사항을 신고(주거급여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로 급여가 지급되거나, 새로운 주거지의 임차료를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4.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

  •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 주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거급여 사업 실제 수행기관인 LH 등)에서 서류 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거 여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및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등 기타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 오피스텔의 조건이나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와 충분히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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