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가구 720만원 지원자격과 일정 신청방법

□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명중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떠나지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4,940명 중, ‘가족과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211,327명(63.1%)(’24년「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주거비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거주할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기존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1년이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증빙한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가구를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