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돈을 어르신 통장에 넣으셨다가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셨다니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아이들 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어,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장 먼저, 공식적인 지원 중지 사유 확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예: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 등)에 즉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된 정확한 공식 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순히 ‘아이들 돈을 통장에 넣어서’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소득 또는 재산 항목이 변동되어 기준을 초과했는지, 특히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예: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았는지, 가구의 재산 증가로 보았는지 등) 구체적으로 문의하십시오.
2. ‘아이들 돈’의 성격 및 출처 증빙 자료 준비
지원 중지 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이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 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국가 지원금인 경우:
- 이러한 공적 지원금은 대부분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해당 수당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정부 지급 확인서(예: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등) 등을 준비합니다.
-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인 경우:
- 양육비 협의서, 법원 판결문, 이체 내역 등 해당 금액이 양육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여 과다 산정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아이들이 받은 용돈, 세뱃돈, 친척으로부터의 소액 증여 등인 경우:
- 금액이 크지 않고 비정기적이라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이라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시기 등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가능하다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나 주변인 확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들 명의의 별도 통장에 있던 돈을 부모님 통장으로 잠시 옮긴 경우:
- 아이들 명의 통장의 과거 거래 내역, 해지 증명 등 자금의 원래 출처가 아이들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왜 부모님 통장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타당한 사유 설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장학금 등): 해당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학금 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이의신청 또는 소명 절차 진행
- 공식적인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준비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만약 행정기관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아이들 돈’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은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십시오.
-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르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보기 어려운 이유, 주로 아동을 위한 자금이었음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4. 향후 재산 관리 방안 및 주의사항
- 아이들 자금 분리 관리: 앞으로는 아이들 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아동수당 등 아이들을 위한 돈은 해당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단, 아이 명의의 금융재산도 원칙적으로 가구 전체 재산에는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처럼 명백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출처를 명확히 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동사항 즉시 신고: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동(특히 금융재산 증가)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 도움 요청 (필요시)
-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명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 지역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
6. 재신청 고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황이 정리된 후(예: 소명된 아이들 돈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했을 때) 다시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중지라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 부당하게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