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근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발생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이 소득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소득 신고 의무 (가장 중요!)
-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추후 발견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만약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및 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 근로소득으로 산정: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즉, 실제로 번 돈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예: 월 50만원 알바 소득 발생 시 → 15만원(30%) 공제 → 35만원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 시작.
- 소득인정액 계산: 이렇게 공제된 근로소득과 어르신 가구의 다른 소득(예: 이전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과 비교:
- 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등 다른 급여는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는 못 받으시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즉,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받으시는 급여의 종류나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건부 수급자 ‘조건 이행’ 측면
- 어르신께서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하셨다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조건부 수급자로 최종 결정된다면,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 또는 구직활동 등이 요구됩니다.
- 이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반 취업 활동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심사 중에라도 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조건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4. 어르신께서 하셔야 할 일
- 즉시 신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 담당자와 상담: 현재 상황(아르바이트 시작, 예상 소득, 근무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수급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이 아르바이트가 조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자료 준비: 혹시 모르니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단기라도) 등이 있다면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결론
조건부 수급 신청 후 심사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한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며, 이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급여 종류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이나 직후에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어르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