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소득 수준, 재산, 가구 특성,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복지 혜택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2%)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 향상,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2. 주거 지원
-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3. 의료 지원
-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1종, 2종으로 나뉨)
- 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주거나 지원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소득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4. 교육 및 보육 지원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학용품비, 부교재비 등)를 지원합니다.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대상 외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5. 노인 지원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나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장애인 지원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7. 기타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포함 가구)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연 13만원, 2024년 기준)를 발급합니다.
- 푸드뱅크/푸드마켓: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비스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다양하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개인 맞춤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