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1% ~ 2.9%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다음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일반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이용기간 및 상한방법
- 이용기간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전체 수탁은행)
- (하나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