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요약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1% ~ 2.9%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다음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일반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추가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이용기간 및 상한방법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