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유형(자가, 전세, 월세)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과 방식이 다릅니다. 2025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임차료 지원
- 지원 방식:
- 정부가 지역별(1~4급지), 가구원수별로 설정한 **’기준임대료’**와 어르신께서 실제로 지불하시는 **’실제임차료’**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 산정: 월세액 + (보증금 × 연 4% ÷ 12개월)
- 기준임대료: 예를 들어, 인천(2급지로 가정 시)에 거주하시는 1인 가구의 2025년 기준임대료는 대략 월 33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산정된 임차료 지원금은 매월 20일, 어르신(또는 가구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정부가 지역별(1~4급지), 가구원수별로 설정한 **’기준임대료’**와 어르신께서 실제로 지불하시는 **’실제임차료’**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지원)
- 지원 방식:
- 주택의 노후도(경과년수 및 주택 상태)를 평가하여 수선이 필요한 정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합니다.
- 정해진 수선 주기와 금액 한도 내에서 주택 개량(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예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난방 설비 수리, 지붕 개량, 욕실 개량 등 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한 수선
- 지원금액 및 주기 (2024년 기준 예시, 2025년 금액은 소폭 인상될 수 있음):
- 경보수: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 수선은 보통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선정한 수선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수급자가 직접 수선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현금 지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3. 공통 신청 자격 (주거 유형 관계없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
주거 유형에 관계없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28,445원이라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069,654원 (2,228,445원 × 48%)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가구의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가치도 함께 평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선정합니다.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 관련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경우, 임차가구는 인천시가 속한 **지역 급지(주로 2급지 또는 일부 3급지)**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기준(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및 주기)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는 어르신께서 자가에 거주하시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든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