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아이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수입으로 보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자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 그 돈의 성격과 출처에 따라 수급비 산정을 위한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 통장이라고 해서 모든 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가구 단위 심사 및 돈의 출처 확인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자녀는 당연히 가구원에 포함되며, 자녀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도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으로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 따라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출처와 성격)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아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중 소득/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① 부모님 또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아이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이는 실질적으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므로 당연히 가구의 소득 또는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아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 ②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아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가구의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기적인 경우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③ 아이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소득(이자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 ④ 아이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직접 번 돈 (학생의 경우):
    • 이는 ‘근로소득’으로, 학생 공제 등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 ⑤ 정기적이고 금액이 큰 용돈이나 후원금:
    • 친척이나 후원자로부터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다면, 이 역시 ‘사적이전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⑥ 아이 통장 잔액 자체:
    •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디서 왔든, 그 통장 잔액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가구의 총 금융재산에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금융재산은 정해진 소득환산율(예: 2025년 기준 연 6.26%, 월 0.5217%)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3. 아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중 소득/재산으로 잡히지 않거나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

  • ① 아동수당:
    •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으셔도 이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②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부분) 등:
    • 이러한 성격의 공적 지원금 중 상당수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③ 교육급여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급여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④ 디딤씨앗통장(CDA) 정부 매칭 지원금:
    • 아동이 직접 적립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1:1 또는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정부 매칭 지원금은 특정 조건 하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⑤ 일시적이고 소액인 용돈, 명절 용돈, 학용품비 지원 등:
    •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소액이고 비정기적인 지원금(예: 생일선물, 세뱃돈 등)은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소득이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⑥ 보장기관(시군구청)이 학비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인정한 금품:
    •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된 후원금 등이 있고, 그 사용처가 명확히 관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반드시 보장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우 중요한 의무: 변동사항 신고

  •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통장으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소득·재산 신고 기간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예: 정기적인 입금 시작 등)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정직하게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금품의 성격, 출처, 정기성,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및 재산 반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수급비 환수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관련

  • 이러한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과 신고 의무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공통 지침에 따르므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아이 통장’이라고 해서 모든 돈이 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출처와 성격이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합산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수당과 같이 명백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금융 변동 사항에 대해 주민센터 담당자와 솔직하게 상담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https://open.kakao.com/o/gJXNGk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