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카드론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용할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시면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의 변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대출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① 대출금 수령 = 금융재산의 일시적 증가:
    •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통장에 입금되거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금액만큼 어르신의 금융재산(예금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예) 월 0.5217%, 연 6.26%)
  • ② 해당 대출의 ‘부채’ 불인정 가능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모든 부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의료비 대출 등 공적 성격이 있거나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특정 목적의 부채만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과 같은 단기 고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소비성 지출을 위한 대출로 간주되어, 재산 평가 시 부채로 인정받아 공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즉, 대출로 인해 금융재산은 늘어나는데, 이 대출금액이 부채로 차감되지 않아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③ 결과: 소득인정액 증가 → 수급비 감액 또는 자격 중지:
    • 금융재산은 늘고 공제되는 부채는 없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전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 자체만으로는 즉각적인 재산 변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한도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순간부터 그 인출액만큼 어르신의 통장 잔액(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거나, 동시에 마이너스 대출(부채)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마이너스 대출은 부채로 공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3. 매우 중요한 의무: 변동사항 신고

  • 만약 이러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사실(대출 종류, 금액, 입금된 통장 등)과 사용 내역 등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 그동안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급비가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예: 수급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왜 이러한 대출을 피해야 할까요?

  • 수급 자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위험이 큽니다.
  • 높은 이자율: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대부분 이자율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5. 인천 지역 관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 부채 평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6. 긴급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대안은?

  • 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서민금융진흥원 (☎1397):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햇살론 등)이나 채무조정 지원 등에 대해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③ 금융복지상담센터: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재무 상담 및 채무 관련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은 수급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대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이용하셨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공적인 지원 제도나 저금리 서민 금융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