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소득에 양육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을 평가할 때,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2025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의 소득 분류: ‘사적이전소득’

  •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때,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이전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전소득이란? 근로나 사업 활동의 대가가 아닌, 공적 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가족·친척·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등 사적이전소득)

2.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양육비 반영 방법

  • 정기적 지원금: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지원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가 소득 산정 대상입니다.
  • 산정 방식:
    • 일반적으로 최근 일정 기간(예: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실제로 입금된 양육비의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받았다면 월 3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합산: 이렇게 산정된 양육비(사적이전소득)는 어르신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성합니다.

3.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예: 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또는 63% 이하 등,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입니다.
  • 양육비를 포함한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는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즉, 양육비를 많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고 의무

  • 매우 중요합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또는 소득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 조사를 통해 발견되면 지원받은 급여가 환수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왜 양육비를 소득으로 보는가?

  •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예외적인 경우?

  • 만약 양육비 지급이 극히 불규칙하거나, 법적 분쟁 중에 있어 실제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인천 지역 관련

  • 이러한 양육비의 소득 산정 방식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되므로, 인천광역시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소득 평가 시,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수령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며, 이는 지원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어르신의 구체적인 상황(양육비 수령액, 다른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또는 여성가족과(또는 유사 명칭 부서)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