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정보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교육급여의 주요 지원 항목 및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가장 핵심적인 지원)
- 지원 내용: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경비입니다. 학용품비, 문제집 등 부교재 구입비,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체험학습비, 학습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 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부분 신청 시 제출한 보호자(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 형태로 지급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현금 계좌입금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496,000원
- 중학생: 695,000원
- 고등학생: 827,000원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교육급여 지급액은 2024년 대비 인상된 금액입니다.)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분할 지급되거나, 연 1회 일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분할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월에 1차 지급, 9월에 2차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과서대
- 지원 내용: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서 구입 실비
- 지원 대상: 고등학생만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교과서가 무상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거나, 교과서 대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통 학교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 내용: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지원 대상: 고등학생만 해당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지원 방식:
-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납부 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고교 무상교육과의 관계:
-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공립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등)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이 항목은 일부 사립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참고)
- 집중 신청 기간: 보통 매년 3월에 다음 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상시 신청: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급 주체 및 관리
- 교육급여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하지만, 실제 지급 및 관리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육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신청한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년 지원 자격을 새로 심사하므로,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의 변동, 소득·재산의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급여는 주로 교육활동지원비(현금/계좌입금)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교과서대(실비)와 수업료/입학금(학교 직접 지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