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알바로 일할때 소득인정액과 급여변동 불이익은?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액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 소득 신고 의무

  •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발생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시작일, 소득액, 근무 시간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급여 환수 (이자 포함)
    • 추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수급 자격 중지 또는 박탈
    • 심한 경우, 법적 처벌

2. 알바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2025년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알바 소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① 근로소득 발생: 아르바이트로 번 돈 전체가 일단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 ② 근로소득공제 적용: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예: 알바 소득 100만 원 → 30만 원 공제 → 7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 시작)
    • 특정 대상 추가 공제:
      • 24세 이하 청년, 7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등은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요)
  •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기존에 보유한 재산(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공제 후)을 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3. 알바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액 변동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만큼 지급됩니다.
    • 즉, 알바 소득(공제 후)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실제로는 (알바 소득액 – 생계급여 감소액) 만큼 가구의 총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일을 통해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예시 (1인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정 시):
      • 만약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약 7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 알바 소득이 월 50만 원 발생했다면:
        • 근로소득공제: 50만 원 * 30% = 15만 원
        • 알바 소득 중 소득인정액 반영분: 50만 원 – 15만 원 = 35만 원
        • 기존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다면, 새로운 소득인정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 조정된 생계급여액: 75만 원 – 35만 원 = 40만 원
        • 가구 총소득: 알바 소득 50만 원 + 생계급여 40만 원 = 90만 원 (기존 75만 원보다 증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은 충족한다면 해당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4. 불이익을 피하고 혜택을 누리려면?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고’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정확하게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 소득 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일부 줄 수 있지만, 가구의 전체 소득은 늘어나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 정부의 자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세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예: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 등)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돈 마련 및 탈수급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버는 돈보다 적게 소득으로 인정받아 급여 감소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수 및 처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