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9일 기준, 인천광역시 상황 고려)
1. 감면 대상 (신청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종류 무관)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참여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일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에 준하여 혜택)
2. 감면 내용 (2024년 ~ 2025년 동절기 기준 참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사용분): 월정액 최대 24,000원 정액 할인
- 기타월(4월~11월 사용분): 월정액 최대 6,600원 정액 할인
- 실제 사용 요금이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예: 가스레인지) 감면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 정확한 감면액은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규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가장 일반적)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로 직접 신청:
- 관할 도시가스 회사 확인: 본인 댁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상단이나 뒷면을 보시면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명과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도시가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전화 신청: 해당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정보(고객번호, 주소, 신청자 정보 등)를 확인하고, 자격 증명서 발급 정보를 바탕으로 전산 조회를 통해 처리하거나 별도 서류 제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 감면’, ‘복지 할인’ 등의 메뉴를 찾아보세요.
- 방문 신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나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또는 문의:
-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에 대해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거나 해당 도시가스 회사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도시가스 회사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는 감면 신청에 필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4. 신청 서류 (일반적인 경우)
신청 방법(전화, 온라인, 방문)이나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방문 신청 시 또는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유효기간 내의 서류)
-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접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전화 신청 시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가장 중요!):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또는 ‘사용계약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번호를 알아야 해당 사용 장소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서: 도시가스 회사 양식 (방문 신청 시 작성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신청 절차 요약
- 본인이 감면 대상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명과 고객센터 연락처, 본인 댁의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가스요금 고지서 참고)
- 필요 서류(자격 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 해당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격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보통 신청일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
유의사항:
- 요금 감면은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음)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동(상실 등)되면, 즉시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하나의 사용 장소(계량기 기준)에는 한 가지 종류의 요금 감면만 적용됩니다. (예: 수급자 감면과 장애인 감면 중복 시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댁의 도시가스 고지서를 확인하여 해당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